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8월(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월 20일을 지나서 등록을 신청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셨고 적법한 증빙을 갖추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도과하여 등록하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니, 정확한 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