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인 본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 필요경비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자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그 카드를 직접 사용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인 본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