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가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평가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1월 9일인데, 작년 8월에 지출한 민박업 인테리어 비용(주방 싱크대) 약 2천만 원을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두 개의 사업자 중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두 사업자의 실적을 합칠 수 있나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