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66만원이 근로소득세 면세점인지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 급여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각종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66만원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적용받는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결정 구조: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면세점의 의미: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총급여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가구원 수와 공제 요건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확인 방법: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이는 실제 연말정산 시 확정되는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연말정산 시점에 정확한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