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근로감독을 통해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경우, 원청사로 소속을 이동할 때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근로감독을 통해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경우, 원청사로 소속을 이동할 때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2026. 7. 8.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장도급(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경우,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근로관계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직접고용 의무와 고용승계
직접고용 의무 발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승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해당 사업장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고용승계 기대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역업체 변경이나 사업 이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위장도급 판정으로 인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상황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명시적 반대 의사: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확인: 직접 고용 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장도급 판정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원청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직접 고용 관계를 형성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