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가동일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산정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