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초로 하여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당초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서상에서 차감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만을 정확히 산출하게 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