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가급적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사유가 전근으로 인한 통근 곤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