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영업 형태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므로 양주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고하거나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일반음식점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등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이는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를 판매하더라도 해당 업소가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