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상호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실질을 갖추었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호는 사업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상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반드시 포괄양수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이 사업의 실질적인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자산·부채 내역과 사업의 연속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