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경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품 제공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