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이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은 현금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이 아닌 실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