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자의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 상태를 이유로 직장가입자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