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시는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신 대로 과일만 판매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되, 향후 사업 확장으로 과세 품목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점의 과세유형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