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 시 이전 고용보험 이력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등에 활용될 뿐, 재취업 자체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법상 소정급여일수 산정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이직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