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군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허가받기 어려우며,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거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시작 전 반드시 소속 부대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