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의 심사청구서와 함께 처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사실적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심사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불승인 결정통지서입니다.
청구인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변호사나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족급여 사건 등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2. 입증 자료 (불승인 사유 반박용)
의학적 입증 자료: 진료기록부, MRI·CT·X-ray 등 영상자료 사본, 주치의 소견서 또는 의학적 의견서 등.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작업지시서, 동료 진술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사고나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3. 제출 방법 및 절차
제출처: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불승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사실적 근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