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신청 방법
진정 시 준비사항
처리 절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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