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은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220만 원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액을 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식대가 월 20만 원 이내라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