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 및 퇴직 정산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제 보수 지급 월수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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