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 재화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면세 재화만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하시는 과일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고 다른 과세 재화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사업 모델이 과세와 면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