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회활동이나 특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