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식사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며, 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 비용이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 차량을 중도 해지하고 인수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근로감독을 통해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경우, 원청사로 소속을 이동할 때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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