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중도 해지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서 리스 이용자(고객)로 이전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시점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 당시 가액(인수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납세의무자: 리스 계약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 이용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도 해지 후 인수 시에는 해당 시점의 차량 가액(중도해지정산서상 인수조건 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리스 계약 시 금융회사가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약관이 있더라도, 이는 리스료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수 시점에 고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별도로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리스 계약 시 취득세 부담 주체와 비용 반영 여부를 계약서상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