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연구소 대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특강을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특강이 연구소의 사업 활동으로서 계속성을 띠는지, 아니면 외부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