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