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계처리 방식과 가맹점 관리 및 매출 등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무급휴직자가 바로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 정산 근무월수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