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작성할 때, 면세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신고서상 입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거래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이를 신고서에 입력하거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