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날인 거부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날인 여부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