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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