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입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등에 가입한 예탁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