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보험료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