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지급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으로 보아 사업주는 해당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약정휴가'로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정된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금체불의 성격을 띱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