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결과가 5명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의 일별 근로자 명단과 근무 일수를 바탕으로 위 산식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 변동이 잦다면,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