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귀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 3일, 1일 4시간 근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의 산식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고정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