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했음에도 부정수급 판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상황과 안내받은 경위, 실제 근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는 서면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