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월 25일까지로 기재하여 신청했는데, 실제 일한 날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