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과정에서 보장성보험료 항목을 찾아 직접 입력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마치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기회를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