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업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각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된 사업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등의 비율을 사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 세부적인 판단은 각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