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며, 원칙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자산으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한도 초과액이 당기 비용 계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용 계상액이 한도 초과액보다 큰 경우)
자산 계상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액이 당기 비용 계상액보다 큰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했는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계산된 것인가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