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자금출처 입증이나 취득가액 인정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의 효력: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실익: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시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등 세무상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 등은 예외적으로 1년에 2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수정신고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