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서 '취득월 납부 희망'을 선택한 경우, 해당 6월분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어 7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취득일이 매월 1일이거나 가입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6월분 보험료가 발생하며, 이는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7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월 납부 희망을 선택하더라도 당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 시 희망 선택을 하셨다면,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6월분 보험료가 7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