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재요양 종결 후에는 기존에 확정된 5급 장해를 포함하여 신체 전체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신체 전체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요양으로 인해 특정 부위의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전체적인 장해 정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에 확정된 장해등급이라 하더라도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요양은 기존 장해등급을 확정된 상태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요양 종결 시점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장해등급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