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입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국세, 지방세 등의 자료를 통해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 취득 후 최초로 보험료를 부과할 때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납입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