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과태료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