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시 거래처의 대리인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부속서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기재해야 할 인적사항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또는 성명)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식별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거래를 수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 대상과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의 의뢰인(거래처) 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