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조정되거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해당 지역의 창업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재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이전 시점부터 감면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다시 해당 지역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율은 창업 시기, 이전 지역, 그리고 청년창업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이전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잔여 감면 기간과 적용 가능한 감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