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량이 많은 것을 넘어,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 강도가 높은 것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배분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마감 기한을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괴롭힘성 행위가 동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