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사실을 넘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상당 기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사용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