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에서 직원에게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통장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일 뿐, 그 자체로는 법적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직원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구매하게 하기보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