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용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